[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18]
민중생존권 파탄시키고 노동운동 탄압하는 윤석열정부 타도하자!

1. 파쇼적 노동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집회신고제를 허가제로 사실상 탈바꿈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중저항권을 악랄하게 억압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7일 3차노숙문화제를 1박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한 2차례의 노숙문화제는 파쇼경찰이 제멋대로 <집회>로 규정하면서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 지난달 25일 문화제때 금속노조조합원 2명과 공동행동활동가 1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폭력연행됐다. 이달 9일에는 비정규직노동자·문화예술인 10여명이 경찰폭력에 의해 팔·다리가 꺾이고 찰과상을 입었으며 한 비정규직지회장은 해산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후송되기까지 했다. 윤석열무리의 살인적인 파쇼탄압은 지난달말 포스코하청노동자들의 농성을 유혈진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2. 윤석열정부가 비열하게 노조파괴·파업분쇄책동을 심화하고 있다.15일 윤석열정부는 조합원수 1000명이상의 노조의 경우 노조회계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소득세법시행령을 공시했다. 노조운영상황과 결산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노조가 시행명령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노조법에 정해진 규제임에도 윤석열은 규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내뱉으며 법적 근거도 없이 노조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행령을 조작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3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의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판단의 핵심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이다. 노조법 3조개정안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대법판결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대놓고 <노조법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매도했다. 국민의힘도 대법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며 반노조책동에 광분했다.

3. 윤석열정부하에서 극심해지는 파쇼탄압과 민생파탄은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윤석열반노동정부에 의해 노동자·민중의 삶이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5월기준 연간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2023년 2월기준 취업포기청년층이 50만명을 육박한 것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 노동하는 우리노동자·민중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실업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은 죽음의 노동환경에 처해 있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민중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현실이다. 생존권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윤석열이 민생파탄을 극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최악의 경제위기, 처참한 민생파탄과 악랄한 파쇼탄압은 오직 단결투쟁으로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실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노동·반민중정부를 타도하고 정치권과 경제권을 쟁취하며 노동자·민중중심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6월24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