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경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김만재위원장과 김준영사무처장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가인권위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제출했다.
지난 5월31일 전남광양제철소앞 도로에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금속노련김준영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여러차례 맞아 머리를 다쳤다.
한국노총은 <금속노련김만재위원장의 경우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강제로 찍어 누르고 얼굴을 아스팔트도로에 밀착시킨 뒤 목덜미를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다음 뒷수갑을 채우는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행위는 수갑을 이용한 물리력 행사 중 가장 인권 침해적인 행위로서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방법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