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사업장에서 수년간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차례 적발되고 산재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산업재해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기소건 중 경남지역 첫 선고라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제강하청업체소속 60대노동자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함안군 한국제강공장에서 설비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