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법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제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 법을 통해 간호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고, 지역사회 등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현장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역할과 임무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특히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데 전념할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반대목소리에 대해선 <간호법은 여야합의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던 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돌연 이 법을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법, 간호사 특혜법으로 둔갑시켰다>, <정치논리로 심지어는 대통령의 거부권마저도 언급하고 있는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을 통해 <더 나은 간호노동,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통해 환자안전과 사회적 돌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함께 경주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