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제조업체 아리셀공장 화재로 사망 22명을 포함해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리튬전지폭발이 화재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안전보건규칙) 준수 여부가 향후 수사과정의 초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규칙2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한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할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위험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리튬은 고용노동부가 위험물질로 분류하는 화학물질이다. 리튬과 만날 경우 화재가 발생할수 있는 물과의 접촉금지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리튬전지 완제품을 보관하던 공장 2층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리튬전지의 열폭주현상 때문에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대피용탈출구가 하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또한 안전보건규칙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공장화재진압과정에서 물을 뿌려 진화를 시도했고 불이 잡히지 않아 적절성논란이 일었다.
이후 소방청은 리튬이 극소량만 들어가 물을 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도 화재발생시 화학물질 관련한 대응이 필요한데 정보가 없어 물만 뿌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