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위탁 허용범위를 점심시간까지 확대하려던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해당안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24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위탁 허용범위를 점심시간까지 확대하는 안건을 서면심의하려 했다. 

문제의 조항은 기존에는 수업일의 점심시간외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이었으나 점심시간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 추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민영화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위탁급식의 폐해로 학교급식 질 하락이 확산하자 오랜 풀뿌리운동으로 어렵게 세워낸 게 학교급식 직영 원칙>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무상급식직영화는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