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3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자료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이 밝혀졌다.

중노위는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청사업주는 하청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면서도 <하청노동자와 원청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체결권·단체행동권은 인정될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은 할수 있지만, 근로조건 등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파업 등 쟁의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이율배반적인 판단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단체협약체결권이 단체교섭권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례와도 어긋나 노동계는 물론 각계의 비판이 제기된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 경남거제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도크점거파업전인 4월 성과급·노동안전문제에 하청노조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노위는 같은해 6월 조선하청지회의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노동안전 등에 관련해서는 대우조선이 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문제는 중노위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하청노조의 단체협약체결권·단체행동권은 인정될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