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한 <유해·위험 기계와 기구>에 대한 집중단속 1차중간결과, 점검이 이뤄진 식품제조업체 절반이상이 안전방호조치 <미흡>으로 적발됐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식품제조업 1297개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643개(49.6%)가 <안전방호장치 미설치>, <덮개 미설치>, <감전 위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율은 50인이상사업장이 56.6%로, 50인미만사업장(48.3%)보다 높았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노동부가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한 1차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해당업체는 개선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1차집중단속은 오는 13일까지 계속된다.
2차집중단속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용중지명령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대표자입건 등 사법조치도 내려진다. 1차중간결과에서 개선결과 제출이 미흡한 업체는 2차집중단속에서 불시점검대상이 될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기계와 기구 관련 중대재해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대표자 등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