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 <반도체지원법>제정에 찬성하고 특별연장근로제도에는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반도체지원법>과 특별연장근로제도 모두 주52시간제를 형해화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장관은 28일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자, 근로시간선택확대, 건강보호, 충분한 보상이 합의된다면, 반도체활로를 찾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별연장근로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노사 간 합의동의가 너무나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제정하려는 <반도체특별법>은 34조 근로시간특례가 쟁점이다. 법은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노동계·야권은 이 규정대로라면 반도체산업을 시작으로 전산업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사고수습, 인명보호, 설비 수리, 업무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주12시간인 연장근로한도를 넘어 일할수 있는 제도다. 반도체산업처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가능하다.
단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장관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현황을 보면 2018년 204건에서 2020년 4204건으로 급증하더니 2022년 9119건으로 늘었다. 주52시간시행에 맞춰 업무량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과 조선업에서 적극 이용한 결과다.
경영계는 특별연장근로를 두고 지속적으로 인가요건완화를, 노동계는 제도 자체의 폐지를 촉구해오고 있다.
한국노조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반도체특별법>제정은 근로기준법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한국기업이 장시간노동으로 산업경쟁력확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