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한테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창원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자 노동계가 반발했다.

31일 민주노총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촉구 행동>을 선포했다.

앞서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6월 말 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사례다. 이에 두성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위헌 요소가 많다며 지난 13일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중대재해처절법의 위헌 여부를 다퉈달라는 신청 역시 처음이다.

창원지법은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신청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경남본부는 이날부터 창원지법 앞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민주노총차원에서 전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청 기각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안석태금속노조경남지부장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진변호사(민변)는 <법원이 이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검찰은 소극적으로 기소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경남본부는 행동선포선언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기업의 상식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됐다>며 <단순한 물리적 위험이 아니라 위험을 유발하는 고용구조 및 조직체계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험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동선언을 하기 전 지난 29일 저녁 발생한 서울 용산 <이태원참사>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