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20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그러나 전두환의 미납추징금은 여전히 900억원이 넘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부장검사)는 31일 전씨의 미납추징금 20억52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두환일가는 경기 오산시의 땅 5필지를 한 신탁사에 맡겨뒀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꾸리고 땅을 압류했다.

이에 신탁사가 2018년 7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집행이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등에서 해당 임야를 공매에 부쳐,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다.

대법원은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검찰은 5필지 중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을 우선 지급받았다.

검찰관계자는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다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두환은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체추징금의 약 58% 정도인 1300억여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