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불법지침을 폐기하라>며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것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에서 탄생하고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정부>불법지침이 모든 사업장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같은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2배에 달하는 차등임금을 지급받는 성과연봉제가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부문노동자에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확약한 합법적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부는 마음대로 시한을 정해서 개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단협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하기 위해 독재정권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노조대표자에 대한 감금·협박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임금체계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공공연히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한술 더떠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도입상황을 직접 회의를 주재해 점검하겠고 나서 <정부>가 모든 불법의 진앙이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위반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부>를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ILO는 기본헌장과 기본협약에 해당하는 제98호협약으로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모든 가입국에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ILO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단체교섭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특히 쉬운해고지침,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 등 2대불법지침은 공공연하게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사업장적용을 위한 절차마저 민주적인 노사간 협의와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침의 추진부터 작성내용, 강제적용을 위한 행정행위까지 2대불법지침은 국제기준의 위반사항을 누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쉬운해고지침은 공공연하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한 규제를 피해갈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은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개악을 노조나 과반수노동자의 동의절차를 위반해도 되는 사안이라 적시해 공공연히 불법을 조장했다.>며 <노동부는 불법지침의 사업장적용을 위해 후속조치를 동원해 단체교섭에 직접개입하거나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적인 행정지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대노총은 <6월부터 열리는 ILO총회를 맞아 박근혜<정부>의 불법지침과 불법지침의 사업장강제도입추진 등 국제기준위반행위를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고, 국제사회에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과 반노동행정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공기관장과 사용자에 불법지침을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 벌이는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