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원 46명과 정의당의원 6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발의에 참가했다. 정의당측은 법안을 올해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방식의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에 초점이 맞춰있다. 9월초 발의된 강은미정의당의원의 개정안은 노조활동·노조의사결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배청구금지까지 포괄하고 있다. 민주당 강민정·양경숙의원의 안은 사용자범위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뿐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조활동에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월중순에는 합법쟁위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악질적인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하이트진로화물노동자의 파업투쟁들에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실은 손배청구가 노조파괴·파업분쇄에 악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례로 삼성의 2012년 노사전략문건에는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를 만든 뒤 노조해산 유도>라고 명시돼있다.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측의 변명과는 달리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투쟁은 <불법파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먼저 사측이 손배소를 제기했으며 이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사측은 <재산권보호>를 앞세우지만,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사측에 경제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노동자측의 협상력보장을 위한 거다.
윤석열무리가 <노란봉투법>통과를 가로막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 국민당(국민의힘)의원 권성동은 <노란봉투법>에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처벌이 담겨 있음에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며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평등권문제가 있어서 헌법과 충돌한다>고 망발하며 악질적 손배소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거부권은 정치적 부담때문에 최대한 안쓰는 게 관행이다.
<노란봉투법>제정을 시작으로 반노동법안에 대한 개정이 하루빨리 단행돼야 한다. 현행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비정규직, 원청노동자·하청노동자의 차별적 대우를 합법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5인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일부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을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이 아닌 다른 기준들로 갈라놓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4중5중의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다. 노동착취를 합법화하고 파업투쟁을 불법화하는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를 우선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민중민주정권·환수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정당한 권리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