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조합원수가 50명미만인 소규모사업장노동조합도 하루 8간씩 활동하는 상근자를 둘 수 있게 됐다.

 

제2기 근심위(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시간면제한도조정결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조합원수가 50명미만의 노조상근자는 회사급여를 받는 조건에서 1년에 1000시간만 쓸 수 있었다. 이는 하루 4시간씩 1년 혹은 하루 8시간씩 6개월만 상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결정안과 관련 ‘밀실거래라고 보기에도 초라한 타임오프한도조정’이라는 논평을 내고 근본적 개정이나 폐기가 합당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러한 조정결과가 이른바 타임오프(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한도)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궁극에선 민주노조운동의 기반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개악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의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시간의 하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취지인 반면, 한국정부는 거꾸로 노조활동시간의 상한선으로 규제해 오히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로 악용하고 있다’며 ‘국제기준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아니라,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악법으로서 폐기를 논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근심위논의가 정치적 거래에 의해 갑작스럽게 시작됐고 그 의도가 부당하다며 지난 6월7일 근심위회의에서 퇴장한 바 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