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서울역앞에서 <건설노조 탄압분쇄 및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업과 고용을 반복적으로 겪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라며 과도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위치로 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일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올 4월부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기본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와 98호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탄압을 가하는 행태는 98호에 위반돼 이달말 정식으로 IL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다음 해부터 ILO에 핵심협약과 관련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LO 전문가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만일 협약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면 노사 단체의 진정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이의 제기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