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인회서울대교수(사회복지학)팀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심층분석>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낮아 연금이 더 절실한 하위 20% 그룹의 국민연금 가입률(18~59살 경제활동인구 대비 직장·지역 가입자 비율)이 소득 상위 20%의 가입률에 견줘 17%포인트가량 낮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구교수팀은 2019년 10월 시점으로, 340만2053명(약 150만 세대)의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한 뒤 소득 정보 등을 결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를 밝혀냈다. 이번 분석에는 특히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국세청 과세(소득),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료 등 12개 공공기관 데이터와 6대 시중은행 보유 정보를 한데 묶어 활용했다.
구인회 교수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행 59살로 제한된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금수급 개시 연령 전까지 늘리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과정에서) 현행 59살로 제한된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금수급 개시 연령(2022년 현재 63살) 전까지 늘리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문제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어 <연금 격차는 보험료 미납이 누적돼 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액이 낮아 발생하는 <연금 사각지대>의 결과>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모자라는 여성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조세를 통한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개혁>이 다시 사회적 화두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과연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슈는 대체로 세 가지로 <저부담·고급여>구조에 따른 재정불안,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적은 연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라며 <여기에 더해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연금격차>문제>라고 언급했다.
연금격차라고 하면 흔히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연상하지만 공적연금제도 안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한게 현주소다.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라 커지는 연금혜택의 불평등은 노후생활의 질을 현저히 갈라놓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