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서울서대문구전교조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임금교섭 마무리 시점에 터무니없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노조가 상시협의체에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거부하며 일방 강행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정지와 계약해지 조항은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함부로 해고할수 없도록 한 사회적합의와 표준계약서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우체국 택배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최악의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정지를 당하면 수입의 3분의1이 감소할수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협상을 거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6월 2~3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거친뒤 투표결과에 따라 6월14일 1차 경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