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과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끝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기준을 설정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근거로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대상 조치의 미흡 등을 제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