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49]
노동개악 철회하고 <전태일3법>제정으로 노동3권 보장하라!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한 문재인·민주당정권이 기어코 노동개악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강행처리된 법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다. 노동개악법안들은 당일 새벽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정부발의안과 계류중이던 여타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며 주요한 독소조항이 몇가지 빠졌지만,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강화하고 탄력·선택근로제확대 등 <노동유연화>를 심화하는 개악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코로나19로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하청용역비정규직·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들이 생존이 벼랑끝에 내몰린 상황에 벌어진 폭거다.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안 강행처리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반노동정권임을 선언한 망동이다. 10만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임위에서 다뤄지지도 않았고, 근로기준법개정안과 노동조합법개정안은 다른 개악안들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한 시간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법사위원끼리 진행한 15분이 전부고 공청회도 국민당(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1시간36분 진행한 것이 전부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일삼는 속에서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참한 현실은 쉽게 외면당했다. 김용균비정규직노동자가 스러져갔던 발전소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작업에 하청업체노동자가 투입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97%는 비정규직에게 집중된다.
민주당은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2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제정법이고 검토해야 할 관련법들이 많다고 해도 김용균노동자의 산재사망 2주기가 되는 지금, 자식을 잃은 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국회는 즉시 화답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을 위한 입법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개악을 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노동자민중의 요구대로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끝내 외면하고 탄력근로제·선택시간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각각 6개월·3개월로 연장해 장시간·저임금노동구조가 고착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결국 최대 3년으로 연장돼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권제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세계에 공인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희대의 사기극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민중이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아 발의한 <전태일3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조할 권리>로부터 소외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 노조할권리를 보장하고 전체사업장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상시5인미만사업장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죽지 않고 일한 권리가 있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국제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전태일3법>에 대한 외면은 초보적인 권리를 외면하는 반인권·반노동만행이다. 남은 임시국회회기내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전태일3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문정권의 말로는 지난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의 비참한 말로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드시 단결투쟁으로 반노동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12일 정부서울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