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형사3부는 윤석열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주식횡령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석열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후 검찰 핵심 보직에 이른바 윤석열대통령<라인>이 전면 배치되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