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3부는 한 버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호급여 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용기간 제공된 근로내용이 정규근로자의 근로내용과 차이가 있어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용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다>며 <시용기간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되고 단순히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중에 있다고 볼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견습기사가 노선숙지만 학도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채 이뤄진 것>이라며 <버스회사와 견습기사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