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위원장이 CJ대한통운의 고소로 경찰조사에 출석했다.
위원장은 <설날 특수주에도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아 대화를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합의문이 발표된지 두달이 훌쩍 넘어가는데 여전히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300여명이 넘고 130여명의 조합원이 계약해지에 놓여져 있다>며 <노조는 이문제를 빨리 풀자는 취지로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또다시 CJ대한통운에서 파업을 통해 서비스정상화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막을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사회적합의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8일 총파업에 들어가 지난 1월10일부터 CJ대한통운본사를 점거농성했고 19일만인 28일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회와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며 총파업을 지난 3월2일 중단했지만 일부대리점이 쟁의권포기를 전제로 표준계약서와 함께 주6일제·당일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며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