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면 시간 때우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 서면답변을 제출하라>며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회 5일전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일정 48시간전까지 답변을 보내게 돼 있다>며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서면질의서를 한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후보자는 지난 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