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국가인권위원회, 나이많다고 근로시간연장계약대상 제외는 차별대우 노동국내 국가인권위원회, 나이많다고 근로시간연장계약대상 제외는 차별대우 2022년 3월 27일 44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연장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건강상태에 대해 <개인마다 노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시간연장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반노동책동에 미쳐날뛰는 내란무리들 2025년 4월 18일 기업은행노조, 〈부당대출사태〉 경영진총사퇴 촉구 2025년 4월 17일 강원랜드노조,〈낙하산〉사장임명 규탄 2025년 4월 17일 베스트 기업은행노조, 〈부당대출사태〉 경영진총사퇴 촉구 2025년 4월 17일 강원랜드노조,〈낙하산〉사장임명 규탄 2025년 4월 17일 대구학교교육공무직, 산업안전보건법적용확대 촉구 2025년 4월 15일 홈플러스노조지부장 삭발투쟁 … MBK에 경영정상화 촉구 2025년 4월 15일 소방노조 〈인천남동서장, 훈련명분 삼아 갑질〉 2025년 4월 15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