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국가인권위원회, 나이많다고 근로시간연장계약대상 제외는 차별대우 노동국내 국가인권위원회, 나이많다고 근로시간연장계약대상 제외는 차별대우 2022년 3월 27일 43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연장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건강상태에 대해 <개인마다 노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시간연장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