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대리점 20여곳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중단조치를 단행하고 직장폐쇄 조치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조합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일부 대리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명백한 현행법령위반이며 부당해고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65일간의 파업끝에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일부 대리점들의 몽니로 조합원들의 현장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며 <부당한 계약해지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지난7일 69명, 지난8일 95명에 이어 이날까지 총120여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