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5] 

농민우롱 반농정책 폐지하고 농민생존권과 민중생명권 보장하라!

1. 14일 5개농민단체들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앞에서 <쌀시장격리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농민단체들이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8일 시행한 시장격리제도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가격지지의 취지를 무시한 채 역공매최저가격입찰로 농민들의 응찰물량이 대거 탈락해서다. 응찰물량이 40만t에 달한 것에 비해 낙찰물량은 14만5280t에 그쳤는데 이는 당초 예정된 20만t에 현저히 미달한 양이다. 농식품부는 12월말 공공비축벼 40kg당 7만4300원으로 35만t을 수매했으면서 이번 시장격리시에는 평균 6만3763원으로 낙찰함으로써 <쌀값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쌀시장격리의 당초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뿐만아니라 낙찰금액은 수확시 벼평균수매가를 기준으로 설정됐는데 타지에 비해 쌀값이 높은 경기·강원도의 가격이 제외되며 쌀값을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시장격리가 결정된 후 농민과 농민단체가 입찰예정가격정보공유를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공개하지 않아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됐다. 5개농민단체는 집회를 통해 <양곡관리법개정>, <시장격리를 공공비축방식으로 실시> 등을 촉구했다.

2. 양곡관리법개정으로 쌀시장격리제를 도입했으나 이번 문제는 예정된 것이었다. 공공비축미가격대비 8.5%나 낮은 가격인 6만3763원으로 낙찰하면서 문재인정권은 이미 하락하고 있던 쌀값을 더 낮추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농민에 전가했다. 농민에게 너무나 생소한 역공매최저가입찰방식은 시작전부터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다. 역공매방식은 낙찰되려면 정부가 정해 놓은 입찰예정가격이하로 낙찰가를 써야 하고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농가부터 낙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쌀값안정>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살인적인 저곡가정책을 감행했고 이마저도 농민들끼리의 출혈경쟁결과로 호도하며 우리농민을 심각하게 우롱하고 있다. 이는 입찰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최소입찰물량을 100t으로 한정해 소농들의 참여를 제외시킨 것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기습적이며 황당한 방식의 쌀시장격리시행으로 문정권은 마지막까지 우리농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3. 문정권은 당장 국가수매를 통해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문정권의 이번 기형적인 쌀시장격리조치는 역대반역권력들이 감행해온 저임금·저곡가정책의 재판이다. 우리노동자·민중에게 가해지는 2중3중의 착취구조는 실업·비정규직문제로 표현되며 우리농민·민중에게 가해지는 2중3중의 착취구조는 심각한 저곡가정책으로 드러난다. 팬데믹사태의 교훈중 하나는 식량은 생명이자 건강이며 안보라는 것이다. 팬데믹은 국가간 무역·거래중단과 국경봉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뿐만아니라 오늘날 심화되는 제국주의세력에 의한 핵전쟁위기는 식량의 절대적 중요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농민생존권을 완전히 파탄내고 민중생명권을 초국적식량자본의 손에 쥐어주는 어리석은 행위다. 우리농민을 우롱하는 반농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농민생존권과 민중생명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농민·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반농민·반민중악폐권력을 정치·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농민·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 민중민주의 새날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2월21일 정부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