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내린 휴업명령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세종호텔의 식음사업부문폐지로 직무가 없어진 17명 중 10명은 프런트 및 환경관리직무인 헬퍼로 배치됐고 나머지는 휴업명령이 떨어졌다. 이어 이들을 포함한 15명은 같은해 12월 정리해고됐다. 

다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서는 <휴업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로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