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울산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을 일삼는 울산지법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울산지법소속 부장판사는 재판 중 실무관이 과로로 실신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늦게까지 재판을 이어갔다>며 <퇴근시간이 다 돼서야 업무를 지시해 퇴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자 직장내괴롭힘>이라며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6개월도 못 버티고 교체됐으며 현 실무관도 정신적 고통으로 휴직을 신청한 상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