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피해노동자에 대한 지원조례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1급발암물질인 석면은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시행전까지 울산석유화학공단 플랜트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며 <2년간 조합원200여명을 대상으로 석면피해여부를 조사한 결과 66명이 폐질환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울산시에 석면건강조사지원조례제정 등 대책마련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시는 형평성문제등을 이유로 이를 외면했다>며 <조속히 시의회에 상정된 석면피해건강검진 및 조사지원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