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택배노조가 신고한 25일집회에 대한 금지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당시 행정법원은 서울시의 결정이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시민의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 한 번을 하기위해 계속 본안소송을 하고 가처분신청을 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