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형사1-2부는 원세훈전원장에게 징역9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받은 박원동전국가정보원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2년4월및자격정지3년을, 민병환전국정원2차장에게 징역3년과 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 

지난3월 대법원1부는 원전원장등의 상고심에서 원전원장의 직권남용혐의무죄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는 명진스님, 권양숙여사, 고박원순전서울시장에 대한 미행·감시를 지시한 혐의등이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위반죄성립여부는 직권남용죄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 아니라 독자적처벌조항의 입법경위와 취지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며 원전원장사건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