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8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적용이 안된 업종의 경우 간접손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피해업종인 여행사의 경우 폐업한 곳이 1300곳이 넘으며 대형여행사들의 경우에도 자산매각, 인원감축, 무급휴직 등을 총동원해 겨우 버티고 있지만 손실보상금을 받을수 없는 형편이다.
아울러 헬스장, 숙박업소, 체육시설 등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분명함에도 영업제한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호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는 <4단계로 가면서 인원제한이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시간제한 하나만 가지고 손실보상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