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재명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추진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수익을 포기하라는것이라고 비판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는 국가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이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한다>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일산대교통행료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위한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주는것이야말로 세금낭비이며 책임을 방가하는행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공익처분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하는 특혜는 줄수없다>며 <국민연금 역시 각종 계약관계에 있어서 타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것이 법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