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KBS노조는 <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 1인릴레이시위를 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인릴레이시위에 앞서 성명을 내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손해를 입거나 인격권침해·정신적고통이 있을 경우엔 배상을 손해액의 5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은 권력자들이 예단할수있다>며 <언론의 제기능을 막겠다는 의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