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판결에 맞서 조합원총력투쟁 등 대정부투쟁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23일오전10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교육부장관 지명철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등 4대요구사항을 21일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위원장총력대응지침>으로 결정했다.
전교조조합원 4대지침으로는 △6월27일 조퇴투쟁 참여 △7월2일 2차교사선언 참여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참석 △다양한 현장 저항행동 전개 등이다.
현장조합원들은 △모든 학교단위분회 6월 24일부터 26일 사이 분회총회 개최 및 조합원들 매주수요일 거리선전전 전개 △4대요구안 담아 일간지 의견광고 게재 △세월호참사특별법제정서명운동에 적극 참여 △세월호참사와 노동인권을 주제로 계기수업 실시 △지역내 국회의원사무실 방문 등 저항행동을 전개한다.
6월27일 전개되는 조퇴투쟁은 조합원들이 오전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소속학교장에게 조퇴서를 낸 후, 오후3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전교조탄압 저지와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조퇴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법적인 틀내에서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4대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총력투쟁을 벌인 것 >이라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퇴를 불허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7월3일까지 노조전임자 72명의 복귀명령을 내린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저지 대정부투쟁에 대해 <관련법령에 저촉될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침해가 우려돼 법과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에서 <고용부처분근거인 교원노조법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시행령9조2항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노조법시행령9조2항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규약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면서 <지난 십여년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