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분회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륭전자사옥사무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소속 집행관과 용역들이 강제퇴거를 집행하겠다며 진입해 충돌이 발생했다.
▲ 집행관과 용역들이 강제철거를 시도하며 집기를 들어낸 기륭전자분회 농성장
기륭전자분회에 따르면 21일오후12시40분경 서울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8층 기륭전자사무실에 10여명의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농성장에는 3명의 여성조합원이 있었다.
40여명의 남성과 여성 용역들이 농성장에 난입해 8층에 위치한 농성장의 집기를 들어내고 기륭전자분회조합원들을 건물밖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한 여성용역은 오모조합원의 가슴을 발로 밟으며 <이년 밟아 죽여버려>라고 소리쳤고, 4~5명의 여성용역들은 여성조합원을 완전히 포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기륭조합원들은 강력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했고, 오모조합원은 왼쪽2번갈비뼈와 오른쪽손목이 부러졌고 허리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집행관은 조합원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오후4시경 강제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철수했다.
기륭전자분회는 <기륭전자 최동열회장이 기륭전자건물을 감사보고서에 74억이라고 책정해놓았고, 법원경매가도 73억원이었는데, 이 건물을 62억원에 팔았다.>면서 <심지어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명의변경을 해줬고, 동시에 2층, 6~8층을 기륭이 사용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재임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계약이었다. 우리들은 최동열회장이 사기매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륭이 야반도주한 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고 전했다.
기륭전자분회는 <노동자들을 버리고 야반도주하고, 노동자들이 벌어준 돈을 먹고 도망간 희대의 기업사기꾼 최동열을 찾아내 구속시킬 때까지 기륭전자조합원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11월 기륭전자분회는 1895일 투쟁끝에 사측과 조합원 10명복직을 합의, 노사는 조인식을 국회에서 가졌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2013년 5월 회사로 복귀했다.
당시 노사는 교섭을 통해 △조합원 10명 고용보장 △상호 제기된 고소, 고발, 압류, 손해배상 등 취하 △농성, 집회, 시위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비방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안을 타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복직한 조합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감과 월급도 주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사측은 복직한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야반도주하듯 사무실을 이전했다.
기륭전자는 수개월동안 체납된 임대료 5000만원을 내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직한 조합원들에게 8개월치 월급도 주지 않았다.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사측이 사무실이전한 후 지금까지 기륭전자사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