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0원(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오후3시부터 6차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27일자정께 7차회의를 개최했다.
새벽2시경 노동자측위원은 5590원, 사용자측은 5320원을 4차수정안으로 제시했고, 8차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5580원 제시하자 사측위원 9명이 전원퇴장했다.
공익위원과 노동자측위원 18명의 찬성으로 5580원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7.1%인상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굳건히 연대한 한국노총, 청년·여성·고령 노동자 등 최저임금연대회의 소속단체와 주체 모두의, 작지만 소중한 실천의 결과>라면서도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너무 멀다.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할 것>을 밝혔다.
성명은 <노동계요구안 6700원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한 액수>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마지막까지 기만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파행으로 몰고간 재계에 대해 다시한번 강함 유감을 표한다.>며 <경제성장의 파이를 나눠가질 생각도, 날로 악화되는 소득양극화를 개선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재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오늘 타결된 5580원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임금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평했다.
성명은 사용자측에 대해 <불성실한 교섭안 제출로 일관했다.>면서 <수정안제출과정에서도 0.7%, 1.1% 등 겨우 몇십원 오른 안을 제시해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수백만노동자를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법제4조 개정해 5인이상 상용직정액급여 50%달성 정책목표 제시 △최저임금심의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반드시 고려 △공익위원선정시 노사단체 추천을 거쳐 임명 할 것 등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결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총은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가 넘는 고율최저임금인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결정이다.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공익위원의 결정과 이를 초래한 노동계에 있다>고 전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