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노조는 27~28일 사내하청분회를 분리하는 노조규약개정안에 대한 조합원총투표를 실시해 71.25%의 찬성율(투표율 85.9%)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아차노조가입자격은 <기아차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주)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뀐다.
기아차노조는 지난해 11월 4000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1049명을 우선 특별채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노사합의는 나머지 비정규직조합원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라며 집행부를 비판했고 전원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여러차례 독자파업을 벌였다.
한편 기아차노조는 <지도부가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현장갈등은 오히려 확산돼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아차지부가 분리총회를 강행한데 대해 다시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사내하청분회를 정규직지부에서 분리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