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퀄리인프라사업장 중 하나인 인천대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는 2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천대교의 노동조합활동방해행위가 있었음을 7일 판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본부는 <회사의 노조파괴활동으로 설립당시 26명이었던 조합원은 현재 8명으로 줄었고 이중 4명은 징계해고상태>라며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대교노조는 <사측이 2014년 노조결성이후 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를 유도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않고 전직발령조치하는 등 노조탄압활동을 진행했다.>며 <노조집행부간부를 부당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인천대교노조는 2016년 11월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상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