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는 4일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이는 87년 6월항쟁이후 대규모 집회주최자에게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검찰은 형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포함해 모두 13건의 집회를 병합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씌웠고 재판부는 집회금지통고와 차벽설치, 백남기농민에 대한 직사살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한상균위원장에 중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실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공권력남용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근혜<정부>의 충견이 되어 정치재판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성명이나 논평을 통해 한상균위원장 중형선고를 일제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이라 규탄하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실현과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천칭은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착화되었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법원의 중형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시위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라 지적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공권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없으면서 한상균위원장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실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상균위원장 선고일인 4일은 백남기농민이 살인물대포에 쓰러진지 23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백남기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감옥에 가야할 이들은 백남기농민을 쓰러뜨린 자들이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한상균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박<정부>의 폭압에 의해 자유를 결박당한 한상균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상징이며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농민은 이땅 농민들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벼랑끝에 선 민중들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총궐기를 개최했으나 박<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 탄압으로 답했다.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폭압적인 중형선고는 박근혜<정부>의 취약성의 반영이다. 존재 그대로가 참사<정부>, 파탄<정부>인 박<정부>는 총선패배로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 공안탄압카드의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2012년 12월19일 총체적 대선부정을 시작으로 인사참사·세월호참사·메르스참사, 경제파탄·민생파탄·남북관계파탄을 불러온 박<정부>에게 더이상 출로는 없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민중들이 박<정부>에 항거하여 더크게 떨쳐나서는 것은 필연이며 공안탄압의 칼끝은 결국 독재정부를 향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레임덕심화로 식물<정부>를 넘어 광물<정부>로 되고 있는 박<정부>가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 한상균위원장을 가두더라도 제2, 제3의 민중총궐기는 이어질 것이며 민중들은 차벽을 넘어 반드시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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