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문수생)는 지난 26일 통상임금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통상임금성을 인정한다>며 <청구액 194억원을 전부 인용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지난 2013년 285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초과근무수당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항목과 청구액을 확대해왔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고용노동부산하기관 중 최초로 통상임금성을 확정해 인정한 판결>이라며 판결에 의의를 부여했다.
근로복지공단관계자는 <회사는 선고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선고결과에 대응할 것>이라며 <대법원판결전까지 통상임금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통상임금을 규정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근거를 들어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아왔다. 이번 근로복지공단판결 역시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서만 그 권리를 겨우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변한다. 박근혜<정부>는 통상임금규정개정으로 통상임금범위를 축소해 사용자들이 초과근무를 마음껏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획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