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도내 30개 고등학교학생 2만2785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491명(응답률 19.7%)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이 80.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88.6%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11.4%는 모른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심각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인권문제는 대물림되고 있다. 이는 비단 제주도라는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전체의 문제다. <정부>의 자본위주의 편향된 노동정책의 산물이며 노동인권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일이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되어있고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시되는 풍토를 조장한 것은 <정부>의 친자본정책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등 노동인권선진국들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받는다. 파업의 정치·사회적역할 뿐만아니라 노조와 사회운동, 근로계약서, 임금, 노조가입,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평등문제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성장과정에 자연스럽게 노동인권문제에 익숙하게 된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위반사례를 바로잡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위주의 편향된 노동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진보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