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2일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개편은 아들·딸을 위한 약속이자 법적의무>라며 성과연동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강력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장관이 이야기한 <약속>은 2015년 9월15일 노사정합의내용으로 <임금체계개편방향은 노사자율로 추진하다>는 것이다. 노사자율 약속과 원칙을 깨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강요와 불법행위남발 등 <정부>강압으로 밀어부팅는 당사자는 <정부>>라고 규탄했다.
이어 <임금은 당사자간 자율적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통제·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년60세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이 법적의무라는 주장도 거짓이다.>라면서 <이장관은 현재의 청년실업증가와 비정규직확대, 노동자내 이중구조문제, 중장년노동자들이 겪는 조기퇴출압박을 연공급형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주장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장관은 전경련대변인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는 노동자간 임금차별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개별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은 물론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복선까지 깔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이 앞장서 임금삭감을 불러오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대해 법에서 정한 노조의 동의절차를 불필요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노동부는 이미 각사업장에 불법적인 내용의 단체협약시정권고를 통해 노사자율로 맺어진 단체협약을 강압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정부>가 그토록 노사안정을 원한다면 불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부터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임금체계 불법번경사주하는 고용노동부장관 퇴진하라.>고 강력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에 의해 노동자들은 불리한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장관은 노조에 성실한 협상을 주문하지만 개별기관이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협의하라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정부>와 직접 협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산하조직으로부터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섭권위임을 받아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기관에 대한 압박의 강도만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호봉제 때문에 대기업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해진다는 억지주장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며 <호봉제폐지는 양극화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양극화의 해결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비정규직사용을 규제하며 노조가입을 획기적으로 늘려 노동자가 회사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벌개혁으로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바로잡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