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진행중인 <파견근로자사용에 대한 노동시장수요조사>에 대해 <파견법개정불씨를 살려보려는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7일부터 지방청과 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파견근로자사용에 대한 노동시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수요조사이유를 현행파견법이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가 32개로 법제정이후 큰 변화가 없어 <인력수급원활화>라는 파견제도도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누가 보더라도 정부여당의 4.13총선참패로 파견법개정이 요원해지자 사용자수요조사를 통해 파견법개정불씨를 살려보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파견형태로 고용될 것인지 직접고용될 것인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구직자들의 선택의 문제이어야 한다. 그래야 고용형태로 인한 노동시장내 차별이 없어진다.>며 <그런데 노동자의견을 묻는 조사는 없고 오직 사용자만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높게 나오면, 현장상황은 이런데 노동계가 현장을 무시한 채 파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노정간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식적 사용자수요파악을 중단하고 한국노총이 제안해왔던 제도적 요구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