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불황속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하반기에 선박건조시설 10개 가운데 1~2곳을 문닫을 예정이라고 여론을 형성하며 구조조정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300명을 감축했고, 올해초 임원 25%를 줄였으며 과장급이상 사무직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3000여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워밍업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회사측의 움직임에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경영잘못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며, 희망을 가장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은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5개사도 함께 시행한다.
이러한 때 현대미포조선이 지난달 선박 2척을 수주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게시판에는 회사가 비밀리에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회사측은 새로운 수주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대미포조선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선박수주를 했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현장에 널리 퍼졌다. 수주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자 현대미포조선측은 <선주측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아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며 <수주절벽인 상황에서 이뤄진 단발성수주라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수주사실을 숨기면서까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기업운영원리와 상반된 행동으로 바로 정리해고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의 어려움을 핑계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은 기업의 고전적 수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쌍용차사태다.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경영개선>이라는 미명하에 허용하고 있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언제까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만 희생해아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진보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