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법 개정안10건이 9일 국회에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ILO기본협약비준 및 52시간제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국민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하지만 ILO<결사의자유협약>비준과 관련된 <노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포함되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권리를 배제한 것이다.

노동계는 <노조법이 ILO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 하나와 <선택적근로시간제>정산기간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