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국회앞에서 민중민주당(민중당)이 대변인실보도 <문재인·민주당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다>를 발표했다.

민중민주당은 보안법제정의 역사를 언급하며 <보안법은 군사파쇼권력이 애국민주세력을 학살하고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이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한 법적 근간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보안법7조 찬양·고무죄폐지를 골자로 하는 보안법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국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통일망언들을 쏟아내며 보안법개정논의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을 적대시하는 보안법을 우선 철폐해야 한다. 보안법의 부분개정은 문재인·민주당정권의 기회주의적 한계만 드러낼 뿐이다.>라며 <진정 민주개혁·평화통일지향정권이라면 보안법을 부분개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