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중노위, 노조원승진누락행태 부당노동행위판결 정치 중노위, 노조원승진누락행태 부당노동행위판결 2020년 5월 14일 8 공공운수노조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지부(이하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지부)는 <중노위가 노조원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줘 승진인사에서 누락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지부는 <지난해 7월 정기승진인사를 실시했는데 75명이 대상자에 올랐다. 이중 대리이상직급에는 승진한 노조원이 단한명도 없었고 비노조원은 모두 승진했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