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회장 유시영에게 징역1년4월에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기봉부사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벌금300만원을 최성옥영동공장장에게는 징역10월·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