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서울구로구콜센터근무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제출한 산재신청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것을 10일 밝혔다. 

또한 <콜센터에서 감염위험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코로나19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전했다.